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선우은숙씨와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를 채택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A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후 12월17일 선우은숙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