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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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의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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