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의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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