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모씨(41)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열렸고,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됐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SUV를 추격하며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추격전은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추격을 받던 SUV 운전자는 사고로 사망했다.
최씨의 구독자들을 포함한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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