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A씨(62)와 사업장 대표 14명 등 총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출퇴근기록기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중부고용청은 인천 기업들이 제출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일부 사업장이 동일한 출퇴근카드를 첨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 계좌 등을 분석, 기획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인천지역 5인 미만 제조업체에 전 고용노동부 직원이라며 속여 접근했다, A씨는 출퇴근기록기를 조작하거나 타 사업장 출퇴근카드를 복사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14개 업체에 일자리장려금 6천9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 뒤 A씨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편취했다.
중부고용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원금과 추가 징수료를 포함해 1억7천만원 반환을 명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며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업체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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