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대북송금 사건 등도 현재진행형
검찰과 공방 불가피, 장기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기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기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벽에 부딪힌 가운데, 향후 선고와 재판들 역시 난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더해 오는 25일에는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공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항소 방침을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겠다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 역시 즉각 항소를 공언, 이 대표와 검찰 간 ‘2라운드’가 예정됐다.

 

또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25일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심까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 뇌물죄 등) 사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함(제3자뇌물죄 등)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은 일명 ‘6·3·3’(공소 제기 6개월 내 1심 판결,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종결) 원칙을 적용받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3심까지 차례로 다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