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대북송금 사건 등도 현재진행형 검찰과 공방 불가피, 장기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벽에 부딪힌 가운데, 향후 선고와 재판들 역시 난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더해 오는 25일에는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공판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항소 방침을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재차 다투겠다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 역시 즉각 항소를 공언, 이 대표와 검찰 간 ‘2라운드’가 예정됐다.
또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25일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심까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불법 후원금 비리(제3자 뇌물죄 등) 사건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함(제3자뇌물죄 등)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은 일명 ‘6·3·3’(공소 제기 6개월 내 1심 판결,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종결) 원칙을 적용받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3심까지 차례로 다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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