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 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이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예상적설량 10㎝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 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를 설치하도록 조기 지원했다. 또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도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 같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5만9천명을 위한 전담인력 4천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 확인을 한다. 또 한파쉼터 7천900여개와 한파 저감시설 5천600여개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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