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제품 약 2천건 유통차단…가전·아동용품 多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2천건에 육박하는 위해제품이 유통 차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29일), 박싱데이(영국, 12월26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등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천915건(각각 748건, 1천167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