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26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했다.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특사경은 장비 변경등록 미이행 4곳,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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