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교제 살인’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2)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작 19일간 교제한 사이인데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발견되자 범행 후 도망가던 중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이 사건 당시 과거 편집성 조현병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발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정상적인 사물 변별력이 있다. 제시된 증거를 보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모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기되길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고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0분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눈물을 훔쳤다.

 

고씨는 지난 6월7일 피해자 A씨가 살던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A씨는 고씨와 약 3주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했는데, 고씨는 이에 앙심을 품어 A씨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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