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판결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주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법원에 생중계 허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가 이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생중계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에 대해서도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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