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서리태 230t, 13억 상당 요소수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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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적재 박스에 은닉한 서리태.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서리태 230t(시가 13억원 상당)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40대 총책 A씨와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다. A씨 등은 서리태가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487%의 관세를 부과하는 고세율 품목인 점을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서리태를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Pallet) 하단에는 서리태를 담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싣거나, 톤백 아래 서리태를 넣고 위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중국산 서리태 밀수입 개요도. 인천세관 제공
중국산 서리태 밀수입 개요도. 인천세관 제공

 

세관은 폐쇄회로(CC)TV 분석,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의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 중국 현지 공급책과 통관책, 국내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했다. 세관은 또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서리태 등 특정 농산물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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