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혐의'...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image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네이버 프로필 갈무리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했다. 이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내부 위원 중 2명은 김씨에게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검찰은 인천시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 채용 의혹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올해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16일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으나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