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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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한편, 1심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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