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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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2심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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