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유지…“고의성, 재판 영향 적어”

image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을 기각,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달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쌍방울 사옥에서 회식 등 수 차례 모임을 진행하며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김 전 회장 측은 회식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보석 취소는 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고의성이나 재판에 미친 영향이 부족하다”며 “보석 취소 및 재구금 사항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결정을 해 (피고인에게) 고지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보석 조건을 준수해줄 것을 김 전 회장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