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침묵 속 법원 입장…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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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진행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모인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이 대표의 당부에도 다수의 의원이 함께했다.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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