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진행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모인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이 대표의 당부에도 다수의 의원이 함께했다.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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