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선고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선고에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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