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25일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증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건은 2002년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고 김 전 성남시장을 속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협의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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