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수진,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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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원실 제공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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