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27)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는 게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는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모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수시로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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