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지만 음주·외출 제멋대로’…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음주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서울, 수원 등의 식당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총 4차례 술을 마신 혐의다.

 

또 그는 8월25일 수원시 팔달구의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시간임에도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했으며 3일 뒤엔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6일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 추가적으로 외출제한을 명령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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