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조례 제정 10년 넘도록...예산 탓 여전히 제자리걸음 논란 유기된 야생동물 보호 사각지대, 관리 전담조직 필요… 대책 시급
경기도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자 ‘경기도야생생물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경기일보 13일자 1·3면)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보호종 등 생물종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도는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고시했다. 도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5년마다 환경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도는 앞서 세웠던 제2차 계획(2019~2023년)의 이행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야생생물 보호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2차 계획 이행 성과를 보면 22개 세부 실천과제 중 8개 과제는 완료 또는 진행상태, 6개 과제는 부분 추진, 8개 과제는 미이행으로 확인됐다. 추진되지 못한 세부과제 가운데 ‘경기도 야생생물보호센터 설립’은 전혀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협치를 도울 중간조직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도 차원의 야생생물보호센터 설립이 제안됐다.
지난 2013년 제정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경기도야생생물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3차 계획에는 센터 설립 내용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면서 야생동물이 유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자연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당시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 문제로 인해 추진을 못 한 것 같다”며 “이번 3차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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