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표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돼야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상표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 전문 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특허청 심사 업무 수행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표 전문 기관 및 전담 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상표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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