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소병훈,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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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원실 제공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의료 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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