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규정 노동약자 계약시 표준계약서 서면 체결 의무화 한동훈 “노동약자위원회 통해 노동약자 보호”
국민의힘이 26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는 격차의 범위도 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격차가 심각하다”며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기댈언덕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댈언덕법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정안은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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