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한 대표 8월부터 군심 공략 위한 ‘1호 민생 법안’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사실 그 동안 저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말과 마음’으로 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요”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 대표가 지난 8월부터 군심 공략을 위한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했다. 당시 한 대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면담을 가진 후 이 같은 결심을 굳혔다.
이에 김한나씨를 비롯한 한 상사의 유족은 생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대표의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 없이 순조롭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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