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10일 된 남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히 양형을 결정했다”며 “1심 선고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다. 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 관련기사 :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친부, 징역 6년·8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135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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