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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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75)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김씨의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적대시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주장하며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소지품을 은닉하는 등 행동으로 미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인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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