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승원 “국민 대신해 탄핵소추 심사 조사” 여 유상범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증거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강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 또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탄핵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이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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