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천여차례에 걸쳐 3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포폰,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도착 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요령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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