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눈썹·입술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 등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염료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를, 1개는 해외 안전기준 각각 초과한 것이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대상제품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선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만239㎎/㎏), 구리(27만6천295㎎/㎏)가 검출됐다. 아연과 구리의 안전기준은 각각 50㎎/㎏ 이하와 25㎎/㎏ 이하다.
또,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상 24개 제품 중 8개(33.3%)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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