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한 주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계양구 귤현동에 사는 A씨와 상야동에 사는 B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검암동에 사는 C씨는 허가 없이 지반 위에 흙을 쌓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의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 외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은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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