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물 등 무더기 적발…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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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한 주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계양구 귤현동에 사는 A씨와 상야동에 사는 B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검암동에 사는 C씨는 허가 없이 지반 위에 흙을 쌓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의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 외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은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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