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에서 6곳으로 확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남종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 구터B 등은 기존 허가된 음식점 세 곳을 포함한 여섯 곳에 대해 원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건축 연면적 150㎡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3~9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분원‧삼성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측정했다. 그 결과 분원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의 25% 이하를 준수해 음식점 가구 호수는 물론이고 연면적까지 완화된 150㎡ 이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삼성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도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제외됐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6개월간 유지되면 5%에서 10%로 음식점 가능 호수가 늘어난다.
또 방류수 수질 기준이 6개월간 방류수 수질 기준의 25% 이하 수준을 유지하면 음식점 가능 호수가 5%에서 10%로 확대되고 음식점 가능 연면적 또한 기존 100㎡에서 150㎡로 가능해진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할당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돼 있는 원주민에 대한 기준 완화건의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에 할당할 예정”이라며 “중첩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규제 완화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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