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고 기다리는 것도 형벌…사실 판단·법리 승복할 수 없어”

曺, 12일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운명의 날’
하급심 다르게 형사법 대 원칙 지키는 게 대법관 임무

오는 12월 12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오는 12월 12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오는 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29일) “선고를 기다리는 것도 형벌”이라며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대법관 밖에 없다”며 “이미 결론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금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것”이라며 “빠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쟁점이 컸고, 실제 하급심에서 재판부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사들과 다르게 대법관들이 해야 될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게 그분들의 임무”라며 “그걸 지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압도적인 야권 우세를 이뤄낸 장본인이다.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도 국민의힘에 비해 범야권이 여야 간 무게 중심축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축이다.

 

특히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함께 조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역시 여야 정치권의 세력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 만에 오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운명에 처한 셈이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상황에서 조 대표는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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