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B씨(38)는 목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 또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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