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량 조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돕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해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