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1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사 B씨(42)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또 이 소리를 듣고 운동장에 나온 교장 C씨(57)가 “수업에 방해되니까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자 “넌 뭔데 끼어드냐”라며 욕설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학교 여학생을 찾으러 왔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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