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승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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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원실 제공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 등 규정을 명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 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 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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