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뤄진 합동단속팀은 당일 오전 1시에 해당 클럽을 급습해 업주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현장에 있던 직원 및 손님 등 9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피의자 12명과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 종업원 5명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월 초께 수원에 있는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팀을 꾸려 기초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검거 작전에는 경찰 221명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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