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추경호 “전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가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70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제시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인천 중⸱강화⸱옹진)도 “민주당이 열흘에 한 번꼴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관심을 특검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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