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모습 맘에 안들어’…버스서 락스부은 여성, 항소심서 1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락스를 퍼부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7시께 시흥의 한 시내버스에 있는 B씨(45)의 머리에 락스를 쏟아부은 혐의다.

 

그는 B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가지고 있던 락스를 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만 보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락스를 부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의 범행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락스를 부어 신체 부위로 흘러내렸고 몸통의 화상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점,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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