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동연 지사,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원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거부, 김동연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제공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원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거부, 김동연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원 답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을 거부하면서 시민단체가 “김동연 지사는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8일 김 지사가 경기도민 1만명 청원의 답변에서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동두천시가 실시한 주민여론 결과 60.4%가 철거에 찬성한다는 것을 사유로 거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김 지사의 청원 거부 답변이 잘못된 여론조사에 근거했으며 행정 편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기도는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고,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여성 인권이 짓밟힌 역사가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앙 정부와 김 지사는 생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는 동두천시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철거에 찬성했다는 점을 임시 지정 거부의 이유라고 했지만,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조작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경기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에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시지정은 동의 아닌 통지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인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시도에 맞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 또한 1년째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판단이 역사 앞에 겸손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실의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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