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12시4분께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역무원에게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50분께 다시 같은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라고 말하며 역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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