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실 전화해 “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돼요”…2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12시4분께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역무원에게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50분께 다시 같은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라고 말하며 역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