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군, 이재명·한동훈에 국회의장까지 체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구금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부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대표실에 들어와 이 대표를 체포해 구금하려고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부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조직적으로 각각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을 보면 '계엄 선포 통고'에서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통고하게 돼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회기 소집)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르면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고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고 국회를 상대로 한 무력 진압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검토 후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다른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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