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40분 尹 탄핵안 발의…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오늘(4일)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는데 최소 6명 이상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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