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법조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조치로 국민 기본권 침해와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혼란을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위헌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보고 철저한 법적 검토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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