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25년 판결에 항소…검찰 “상응하는 벌 받게 하겠다”

수원지검 종합청사.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종합청사. 경기일보DB

 

검찰이 마약류를 대량 밀수·판매하며 차명 계좌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은경)는 특가법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등의 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에 추징금 약 6억9천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류를 수차례 국내로 밀반입, 조직적으로 판매했고 ▲젊은 층의 마약 확산에 일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며 ▲범죄 수익금이 7억원에 이르지만 ▲검찰 구형량(40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조직에 의한 마약범죄가 급증,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상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약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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