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내란범들 법 심판대 세워야” 혁신당·개혁신당, 尹 등 내란죄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이후 야당의 ‘내란죄’ 공세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장을 접수했다.
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 12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군병력의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사령관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허은아 대표는 “헌법 제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을 통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를 점거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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