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48분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대통령 탄핵안을 낸 바 있다. 김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은 188명으로,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내일(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달라.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 탄핵안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김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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