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일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뻔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尹 등 내란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수사 대상을 잘게 쪼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이며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특검법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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